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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rus Fruits

수입식품통관

해외에서 국내로수입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 포장 등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. 

 

-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조 및  제2조-     

수입식품통관 전문가 

TAESHIN 이 함께하겠습니다

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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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식품등은 식품공전등 기준과 규격에 따른 성분 및 절차를 거쳐 생산되어야 하며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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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수입 및 무작위 검사에 따른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, 서류검사를

통관 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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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통관 전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가 합격하여야 통관이 진행되며 태신관세사는 모든 화주들의신속한 통관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   

Contact

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95 그랑파사쥬

2층 2043호 태신관세사무소  

031-8028-2011, 2012

Thanks for submitting!

언제나 모든 수출입 컨설팅 및 통관에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.   

당신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.

 

태신관세사무소

 

수출입 통관 전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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